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4.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시의 당부
서이46012-11828 서이46012-11828 서이4601211828 20021004 200210 2002 10 04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용수익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제도46012-12083(2001.07.12)을 참고하되, 이 경우 동 자산을 당해 학교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299(1998.11.07) 및 우리센터 서이46012-10732(200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83, 2001.07.12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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