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
서이46012-11842 서이46012-11842 서이4601211842 20021008 200210 2002 10 08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46014-54(2000.01.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4,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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