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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9.

거래처의 매출채권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서이46012-11853 서이46012-11853 서이4601211853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55(2000.10.16), 법인46012-1072(1999.3.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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