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1.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서이46012-11869 서이46012-11869 서이4601211869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46012-561(2000.2.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2.28 1.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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