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4.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91, 1985.01.11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서이4601211876 20021014 200210 2002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