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5.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서이46012-11881 서이46012-11881 서이4601211881 20021015 200210 2002 10 15
요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이 동 채무액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출자전환을 받음에 있어 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출자전환하는 채무의 채무면제익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회신사례 서이46012-10548(2001.11.16) 및 서이46012-11085(200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8, 2001.11.16 귀 질의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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