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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7.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서이46012-11906 서이46012-11906 서이4601211906 20021017 200210 2002 10 17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2(1998.2.16.)】와 관련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2, 1998.2.16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19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함.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검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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