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910 서이46012-11910 서이4601211910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656(2002.03.28.)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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