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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9.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이46012-11920 서이46012-11920 서이4601211920 20021019 200210 2002 10 19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할인료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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