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중인 회사채의 발행회사가 부도발생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서이46012-11935 서이46012-11935 서이4601211935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함)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문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440(2002.3.11.)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40, 2002.3.1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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