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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5.

배서한 어음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서이46012-11950 서이46012-11950 서이4601211950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05, 1997.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5, 1997.12.26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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