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8.
임직원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959 서이46012-11959 서이4601211959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인에서의 근로기간, 업무량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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