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9.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해당여부
서이46012-11966 서이46012-11966 서이4601211966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757(1999.5.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57, 1999.5.10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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