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9.
주식의 장외거래로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대상 여부
서이46012-11968 서이46012-11968 서이4601211968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 46012-11157(2001.5.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157, 2001.5.17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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