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9.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971 서이46012-11971 서이4601211971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880(1999.5.19) 및 징세 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재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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