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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

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1998 서이46012-11998 서이4601211998 20021101 200211 2002 11 01

요지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직세1234-3083(1976.12.19) 및 법인22601-791(198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3083, 1976.12.19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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