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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4.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서이46012-12005 서이46012-12005 서이4601212005 20021104 200211 2002 11 04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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