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7.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서이46012-12020 서이46012-12020 서이4601212020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30(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현 :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서이46012-12020 서이46012-12020 서이4601212020 20021107 200211 2002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