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서이46012-12040 서이46012-12040 서이4601212040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0(2001.0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0, 2001.09.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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