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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1.

기술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2042 서이46012-12042 서이4601212042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이46012-11889 (2002. 10. 16) 및 서이46012-10411(2002. 3.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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