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1.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서이46012-12043 서이46012-12043 서이4601212043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12, 1998.04.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12, 1998.04.0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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