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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1.

장기간 사용목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고가의 인테리어 설치시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2044 서이46012-12044 서이4601212044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87, 1999.03.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87, 1999.03.03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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