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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052 서이46012-12052 서이4601212052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과 분할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74, 2001.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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