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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8.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서이46012-12079 서이46012-12079 서이4601212079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46012-2611(1997.10.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11, 1997.10.10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현행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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