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0.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
서이46012-12088 서이46012-12088 서이4601212088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매입하고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3, 1995.01.12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0, 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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