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2091 서이46012-12091 서이4601212091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서이46012-10188(2002.01.31)호 및 제도46012-10314 (2001.03 .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88, 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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