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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1.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서이46012-12093 서이46012-12093 서이4601212093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1998.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0, 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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