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당부
서이46012-12100 서이46012-12100 서이4601212100 20021121 200211 2002 11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2088(1998.07.25.), 법인46012-403(1997.02.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88, 1998.07.25.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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