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01 서이46012-12101 서이4601212101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430(1999.09.03) 및 법인46012-1742(199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0, 1999.09.03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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