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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8.

할인판매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2120 서이46012-12120 서이4601212120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위성방송사업 영위법인이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의무가입기간 동안 회원가입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 중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 중 의무가입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초기의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이하 ‘의무가입기간’이라 함) 위성방송회원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성방송수신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기간중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동 할인판매금액중 의무가입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경과금액’이라 함)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위성방송수신기의 할인판매금액은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의무가입기간중 가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금액중 미경과금액을 그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기로한 동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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