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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28.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26 서이46012-12126 서이4601212126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53(1999.5.1.), 서이46012-11177(2002.6.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3, 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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