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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46 서이46012-12146 서이4601212146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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