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4.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68 서이46012-12168 서이4601212168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1507(2002.08.1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07, 2002.08.12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간의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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