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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5.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78 서이46012-12178 서이4601212178 20021205 200212 2002 12 05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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