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5.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183 서이46012-12183 서이4601212183 20021205 200212 2002 12 05
요지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8, 1996.08.30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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