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5.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184 서이46012-12184 서이4601212184 20021205 200212 2002 12 05
요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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