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6.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서이46012-12189 서이46012-12189 서이4601212189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437(2001.6.11.), 법인46012-1499(1999.4.2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37,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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