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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6.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2195 서이46012-12195 서이4601212195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시행인가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재개발구역내에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재개발시행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유사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9(1999.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9, 1999.05.07 본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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