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7.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99 서이46012-12199 서이4601212199 20021207 200212 2002 12 07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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