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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9.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서이46012-12209 서이46012-12209 서이4601212209 20021209 200212 2002 12 0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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