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1.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225 서이46012-12225 서이4601212225 20021211 200212 2002 12 11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의 대손처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7(1999.01.14), 법인46012-1240(1997.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7, 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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