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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2.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234 서이46012-12234 서이4601212234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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