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결정
서이46012-12235 서이46012-12235 서이4601212235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47 (2002.3.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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