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2.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추인

서이46012-12236 서이46012-12236 서이4601212236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 회신사례 법인46012-1297(1999.04.08)을, 질의2)의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896(2001.07.04.), 재산(상속)46014-1186(2000.10.05), 재산(상속)46014-2049(1999.11.30.) 및 서일46014-10467(2002.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추인 (서이46012-12236 서이46012-12236 서이4601212236 20021212 200212 2002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