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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2.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서이46012-12237 서이46012-12237 서이4601212237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특정 축산농장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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