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3.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서이46012-12245 서이46012-12245 서이4601212245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70(2002.09.25.), 서이46012-10805(2001.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70, 2002.09.25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단일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제3자에게 낙찰되지 않고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로서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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