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3.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247 서이46012-12247 서이4601212247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회신사례 서이46012-10636(2002.03.27), 서이46012-11342(2002.07.11.), 서이46012-11889(2002.10.16.) 및 우리청 부가46015-105(2001.1.15), 부가46015-338(1998.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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