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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6.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서이46012-12255 서이46012-12255 서이4601212255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사업연도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3(2002.02.2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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