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7.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2266 서이46012-12266 서이4601212266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등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1370(2001.06.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370, 2001.06.07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2266 서이46012-12266 서이4601212266 20021217 200212 2002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