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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7.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2271 서이46012-12271 서이4601212271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행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10(1993.03.12)호 및 법인22601-417(1990.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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